부평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홍보 및 단속 실시

입력 2016년04월19일 19시4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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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25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공공기관과 판매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지역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 주·정차 차량,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에 대해 이뤄진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편의 도모와 이용권 보장을 위해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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