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상습고액체납자 8명 가택수색 실시

입력 2016년04월19일 10시29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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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징수팀 가동 현금 4천3백만원 징수·동산 122점 압류

[연합시민의 소리] 안양시는 상습고액체납자 8명에 대하여 지난 2주 동안 가택수색을 실시, 현금 4천3백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122점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가택수색이 이뤄진 8명의 체납액은 무려 13억원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은 허위로 두고 실제로는 고가의 대형주택에 살고 있었다.
 

이번 가택수색에서 현장 완납자 2명을 포함 현금 4천3백만원은 체납세로 즉시 충당 조치했고 롤렉스시계, 황금두꺼비, 다이아반지 등 유체동산 122점에 대해선 5월말까지 미납 시 공매처분 할 예정이다.

김남수 안양시 징수과장은 2주간의 가택수색 일정이 정말 힘들고 고된 과정이었다고 한다. 고질적으로 납세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3」에 근거한 수색의 권한과 방법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음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특히 날로 증가하는 고의적・지능적 체납처분 면탈자의 체납세를 끝까지 징수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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