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서울시의회 편법 의원개별보좌관 채용 제동

입력 2016년04월19일 21시4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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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9일 서울시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집행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편법채용으로 간주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로 하여금 21일까지 자진 취소하도록 서면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서울시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을 보면, 서울시 지방의회 상임위별 입법지원을 위해 총 40명을 선발하여 주요 이슈별 입법현안 발굴 및 조사·분석, 자치법규 제·개정안 마련 지원 등 정책지원요원의 업무를 담당한다.

신분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8급상당)으로서, 주당 35시간 범위 내에서 1년간 근무(근무실적 우수시 5년 범위내 연장 가능)하게 된다.
 

행자부가 이번 서울시 채용을 취소토록 시정명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의원 정수(총 106명)를 감안할 때, 지난 2월 서울시 지방의회에 기 채용된 입법조사요원(50명)과 이번 채용예정인원(40명)을 합한 총 90명의 인력 규모는 보조인력이 지원되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의원 1인당 1명꼴로 지원인력을 두게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개인별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같으며
 

둘째,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이번 서울시의 채용도 위 판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국가의 정책에 반하여 운용될 수 없고, 법령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지방의원 개인별 유급보좌관 도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등의 제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행자부는 이번 서울시가 편법채용에 대한 시정명령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취소 또는 정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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