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지하철역 지상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6년04월20일 18시0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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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지하철역 11개 역사의 지상 출입구 46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부평구 소재 국철 4개, 인천지하철 1호선 4개, 서울메트로 7호선 3개 역사의 계단과 육교 등 지하철역 출입을 위한 지상 출입구 계단으로부터 10M 이내이다.
 

구는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구민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치고, 7월 1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계도․단속과 함께 지하철역 지상 출입구 바닥에 금연구역 홍보물을 표시해 역사 출입 이용객이 충분히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평구 보건소 관계자는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부평구를 만들기 위해 행정관청의 지도ㆍ단속보다 흡연자들이 스스로 구민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는 상시 운영되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금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평구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 결심자에게 6개월간 1:1 대면 상담, 금연 패치 제공, 금연 행동 물품 제공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6개월 금연 성공자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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