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추가 접수

입력 2016년04월22일 18시0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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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신청을 원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신청서 신분증 사본, 진료기록부, 엑스레이, CT 등 의료기관 진단 자료를 준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출

[연합시민의소리] 22일 환경부는 "정부 고시로 지난해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정했던 피해조사 신청 접수 기간을 없애고 당분간 계속 피해 사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2014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뤄진 1,2차 조사 때는 530명이 조사를 신청해 221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로 인정된 221명 중 95명이 숨졌으며 이미 조사,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을 모니터링해 폐 이외에 다른 부분에도 피해가 있고, 새로운 피해 부분과 관련한 진단·판정 기준이 마련되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신청을 원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 진료기록부, 엑스레이, CT 등 의료기관 진단 자료를 준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3800-575)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wat/page12.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말 마감한 3차 피해조사 신청에는 총 752명이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조사와 판정 절차를 밟고 있다"며 "가급적 내년 말까지 3차 조사를 마치고, 이미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한 신청자들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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