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최은영 일가 한진해운 처분 조사 착수

입력 2016년04월25일 11시2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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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5일금융당국이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에 지분을 처분한 것을 놓고 조사를 시작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전 한진해운 회장이자 주요 주주였던 최 회장 일가가 자율협약 신청관련 사실을 미리 알고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했는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한진해운의 최대주주인 대한항공은 지난 21일 공시를 통해 최 회장과 두 자녀 조유경·조유홍씨가 지난 6~20일까지 한진해운 보유주식 96만7927주(0.39%) 전량을 총 18차례에 걸쳐 모두 매각했다고 밝혔다.
 
매각에 따른 최 회장 일가의 지분 가치는 전날 종가(주당 2810원) 기준으로 27억여원이다.


시장에선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정보를 미리 알고 주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지분을 처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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