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관할'군산시' 결정

입력 2016년04월25일 22시34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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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해당 지자체에 통보

[연합시민의소리]행정자치부는 25일 열린 제2차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에서 새만금 4호 방조제 동측에 위치한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관할은 군산시로 결정했다.

이곳은 행정구역으로 결정되지 않은 탓에 지적등록과 토지등기가 지연돼 입주업체들이 토지담보대출 등과 같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홍정선 중분위 위원장은"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는 입주업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립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 우선 행정구역을 확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이날 중분위의 조정 결정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번 조정에 불복하는 지자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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