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80대 할머니에게 엽기적 폭행한 50대 징역 12년

입력 2016년04월26일 09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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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할머니가 욕을 해 범행을 한 것이라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

[연합시민의소리]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희)는 강도상해 및 준유사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도록 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전 12시17분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인근 한 산길에서 80대 A씨(여)를 금품을 빼앗기 위해 폭행하고, 신체에 돌을 넣은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뒤 8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이번 사건으로 고령인 A씨는 전치 주의 14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


치매를 앓던 A씨는 이날 길을 잃고 헤메다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환청이 들리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할머니가 욕을 해 범행을 한 것이라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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