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넷 ,선관위 고발조치 기자회견 ' 유권자단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

입력 2016년04월26일 09시2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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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

[연합시민의소리]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이 진행한  20대 총선 기간 동안 낙천·낙선 운동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조치하자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총선넷은 지난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의 고발조치는 부당하다"며  "총선넷은 선관위 안내대로 유권자캠페인과 낙선운동을 진행했다"며 선관위의 고발에 반박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넷이 온라인에서 '최악의 후보'와 '최고의 정책' 등을 조사해 발표하고, 오세훈 당시 새누리당 후보(종로) 등 후보 10명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벌인 데 대해 지난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경주시선관위는 김석기 당선인(경주)에 대해 낙천운동을 한 용산참사유가족 등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총선넷은 "최악의 후보 등 선호도 투표는 설문 이벤트로, 선거법이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 할 수 없다"며 "전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공표했다는 선관위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낙선 캠페인 이전에 정당명을 명기한 문서를 배포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 요청했고,총선넷은 정당과 후보 이름을 비워둔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안진걸 위원장은 "선관위 안내대로 피켓에 구멍을 뚫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구멍 뒤로 후보자 이름과 사진이 보인 채 보도가 나가자 선관위는 이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며 "유권자단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항변한다.
 

총선넷 법률자문은 맡은 양홍석 변호사는 "선관위가 선거운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 보고 있다"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추천·반대한다는 내용 자체가 없는 피켓을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총선넷은 선관위의 고발조치에 대해 공익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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