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지방세 감면하면 기업유치 실익 재검토 지시

입력 2016년04월26일 11시05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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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세 감면 강행 대비 판교창조밸리 실익 및 행정권한 검토

[연합시민의 소리]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의 법인지방세 감면에 대비해 지난 25일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 시 성남시의 실익과 행정권한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시 담당부서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정부 방침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시장은 “기업유치하면 법인세의 10%가 법인지방소득세로 기초자치단체에 걷힌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세금을 늘리려 자치단체들은 그야말로 기업유치에 목숨을 걸다시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기업유치로 얻은 그야말로 쥐꼬리만한 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뚝 떼어 다른 자치단체 지원에 사용하겠다는데,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들은 도시과밀화, 녹지훼손까지 해가며 기업유치에 힘쓸 이유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반발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기초연금이니 보육비니 온갖 명목으로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들더니, 이제는 지방의 재정난을 그나마 견디고 있는 자치단체에 통째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재정과 지방재정 비율이 8:2에 불과하므로 지방재정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5:5 정도로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판교창조밸리와 관련해 이 시장은 “세수증대 일자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밀화와 도시관리예산 부담을 안고 이 사업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세수의 절반을 실제 박탈당한다면 사업추진 실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판교창조밸리는 성남시, 경기도, 중앙정부 3자 공동사업이어서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자체를 재검토할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성남시로서는 사업의 실익과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행정권한 정도를 사전 검토해 둘 필요가 있어 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군 몫의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조정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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