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치매 9월부터 연 최대 6일 ‘24시간 자택 방문 요양’ 서비스

입력 2016년04월27일 10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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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1·2등급의 중증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여행 등 일시적인 휴식이 필요할 때 연간 6일 동안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 이용

[연합시민의소리] 보건복지부는 지난26일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 중증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치매가족 지원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1·2등급의 중증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여행 등 일시적인 휴식이 필요할 때 연간 6일 동안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방문 요양을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치매환자의 자택에서 가족을 대신해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간호사가 서비스 기간 중 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응급 상황에 대비한다.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가 시행되면 장기요양 1·2등급 치매환자는 시설 단기보호와 방문 요양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하루 18만3000원이며 이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분을 제외한 1만9570원만 내면 된다.

6일을 모두 사용할 경우 총이용료는 109만8000원이며 이용자는 이 중 11만7420원을 부담하면 된다.


장기요양 3·4·5등급 치매환자는 종전처럼 시설 단기보호만 연간 6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5등급 경증 치매환자의 신체·인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와 함께 가사활동 등을 수행하는 ‘일상생활 함께하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종전까지 5등급 치매환자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하루 2시간 제공받았으나 앞으로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1시간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1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추가 비용은 없으며 장기요양 급여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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