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형 건평씨 횡령 혐의 집유 확정

입력 2016년04월28일 11시30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 2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노건평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건평씨는 지난2006년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회사의 대주주가 납입한 증자대금 1억 가운데 5000만원을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4000만원을 사위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또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인 2007년 고성·통영지역 공유수면지매립사업에 개입해 태광실업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뒤 공장을 설립해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았으며 1·2심 재판부는 "건평씨는 자신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의 자본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했고, 회사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공장을 신축해 양도하고 이익을 취득했다"고 봤다.


법원은 "건평씨의 횡령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보이고 당시는 동생인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로 형으로써 더욱 청렴하게 행동하고 근신해야 할 것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