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고위공직자 청렴 교육 실시

입력 2016년04월29일 13시0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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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9일 오전 남부청사에서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청렴교육은 지난 21일에는 북부청사에서도 실시했으며,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 전 직원과 19개 직속기관, 25개 교육지원청의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총 800여 명이 참석했다.
 

청렴교육은 ‘정부의 청렴사회 플랜-미래세대를 위한 희망과 약속’이라는 주제로 중앙대학교 박흥식 교수의 초청 특강과 오는 9월 28일 시행예정인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규정과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금품수수 금지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재정 교육감은 청렴메시지를 통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 2015 부패인식지수를 소개하며“공직자는 국가의 명령을 받아 국운을 책임진 자리로 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은 혁신교육과 학생중심교육의 진원지”라면서, “청렴은 관점의 전환이 중요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육, 학생중심의 책임교육을 위해 관행과 문화를 바꾸고 새로운 변화와 결단으로 청렴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5월 ‘2016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종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반부패·청렴 생태계 조성, 정책 투명성·신뢰성·만족도 제고, 부패방지 제도 개선과 운영 내실화, 맞춤형 청렴 문화 확산, 부패 예방 기능 강화와 신고 활성화 등을 5대 추진 과제로 선정했으며,이를 위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추진,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경기교육 청렴대상 시상, “더치패이 day” 운동 전개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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