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 ,지자체 공사 계약 비리 의혹 192명 징계 요구

입력 2016년04월29일 17시4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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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리 취약 분야 점검 결과 발표

[연합시민의소리]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28일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전점검 절차를 생략한 채 특정 공법을 활용하거나 자격요건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92명이 적발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 관리 취약 분야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특허·신기술공법 ▲공동계약 공사 ▲철강재 사용 실태 ▲전국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 감리 현황 등을 조사 지난 2010년∼2015년 전국 지자체 발주 공사 가운데 특허·신기술공법이 적용된 공사 1만1천53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법선정 절차 미준수 1천195건, 특허.신기술 보유자와 사용협약 미체결 288건 등 1천483건(12.9%)을 적발했다.


추진단은 이번 점검으로 비리 의혹이 있는 공무원 192명과 업체 관계자 12명 등 204명을 적발했고 이들 공무원 19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공무원 6명을 포함해 18명을 수사의뢰했다.


또 31개 건설현장을 점검해 KS규격에 미달하는 중국산 철강재를 사용한 공사현장 9곳과 철강재 납품 공장 6곳을 적발하고, 28건의 품질성적서가 변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는 15개 업체를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의뢰, 이밖에 전국 대형소방시설공사 현장 33곳을 조사해 감리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 7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건설 분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 강요 등 부적절한 계약 사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연면적 3만㎡ 이상 또는 16층 이상 건물의 소방시설 공사 과정에 책임감리원 외에 보조감리원 추가 배치하도록 했고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전산관리시스템에 품질시험 단계를 입력하고, 품질시험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생산·수입·유통·건설 등 단계별로 철강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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