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및 대한체육회, 리우올림픽 참가 선수단 광고 등 가이드라인 배포

입력 2016년05월04일 15시1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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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4일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대한체육회는 리우2016하계올림픽대회를 앞두고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선수, 임원 등)이 지키고 유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미리 선수단과 국내 경기연맹, 광고주 등에 알렸다.

 
「2016리우올림픽 참가 선수단에 관한 가이드라인」에는 ▲ 국가대표 선수단 복장 및 장비에 관한 규정 ▲ 국가대표 선수단의 초상권 및 상업적 활동에 관한 조직위원회의 독점적 마케팅 권리(공식후원사 외 광고 등 상업적 행위 금지) ▲ 2016리우올림픽 참가자의 소셜미디어 및 디지털미디어 사용 지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직위원회(위원장 조양호) 및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강영중)는 “리우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이 가이드라인을 어겨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국가적인 명예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선수단을 비롯하여 국내경기연맹이나 광고주 등이 IOC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6. 7. 27.부터 8. 24.까지 공식후원사 외의 광고 등 상업적 행위를 하거나,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은 SNS 활동을 하는 등으로, 국가대표 선수단이 메달 박탈, 차기 국제대회 출전 제한 또는 국가대표 선발의 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했다.

 
특히 해당 가이드라인은 선수 개인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연맹과 광고주 등에서도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국가대표 선수단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사항을 지켜 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TOP(The Olympic Partner) 파트너사 및 국내 후원사 등은 IOC와 대한체육회의 마케팅 권리를 이관 받은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리우올림픽 선수단의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는 금년 말까지 후원 유치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후원 참여를 원하는 기업도 조직위원회(스폰서십부)를 통해 후원사가 될 수 있다.

 
조양호 위원장은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스스로도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야 하겠지만, 관계 기관이나 단체들이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우리 선수단을 보호함으로써 리우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선전함으로써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동계패럴림픽대회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직위원회와 대한체육회는 앞으로 국가대표 선수단 및 국내경기연맹에 관련 내용에 대해 별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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