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주한미군 군무원 '뺑소니'징역 3년형 선고

입력 2016년05월05일 20시2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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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로 60대 남성 사망

[연합시민의소리]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성준 판사)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류모(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7시26분경 서울 서초구 헌릉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운전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A(60)씨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단순히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데 그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수사 과정에서도 차량의 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붙여 사진을 촬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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