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희생학생 246명 제적

입력 2016년05월09일 20시2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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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학생들은 지침에 따라 제적처리 했다"

[연합시민의소리] 9일 경기도교육청과 단원고 등에 따르면 단원고는 지난 2월 말 희생학생(당시 2학년) 250명 가운데 미수습자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46명을 모두 제적 처리했다.
 
단원고는 2월 말 생존학생 등 3학년 학생 86명을 졸업. 진급시키면서 246명을 제적처리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원고는 올 1월 중순경 생존학생 등 졸업생 진급처리를 위해 도교육청에 희생학생 관련 질의에 도교육청은 "학적 관리는 교장 권한이고, 학생 사망 시 공적인 서류를 받아 제적 처리해야 한다. 실종학생 처리는 민법에 따라야 한다"고 회신했었다.
 
민법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실종선고를 해야 하고, 실종선고 시 숨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단원고는 미수습자 4명에 대해 재학생으로 학적을 유지했다.
 
유가족들은 희생된 자식들의 제적 소식을 뒤늦게 전해듣고 이날 학교를 방문해 항의했다.
 
단원고는 "올 3월부터 신입생이 행정시스템에 기재되기 때문에 졸업 대상인 생존학생과 희생학생들의 학적을 정리했다"며 "숨진 학생들은 지침에 따라 제적처리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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