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불량식품 유통업자 검거

입력 2016년05월10일 14시0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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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0일 충주경찰서(서장 홍석기)는 지난 3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무허가 시설에서 축산물(수입염소)을 유통한 K(40세)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축산물을 가공·포장하기 위해서는 포장처리업 허가를 받고 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처리해야 함에도, 검거된 K씨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곳에서  수입염소를 처리하여 강원, 충북, 충남 등에 매월 7톤씩 도합 25억 상당을 유통한 것이다.
 

충주경찰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국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비위생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및 단체 급식 비리 등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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