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 한밤에만 불 지른 50대 방화범

입력 2016년05월19일 07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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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9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한밤에 노상에서 2차례에 걸쳐 사무실 출입구 비닐천막과 주택 담장에 걸려 있는 헌 옷에 이유 없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오토바이와 주택을 태운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노모씨(56·무직)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24분경 서울 강북구의 한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된 비닐천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출입구 천장과 옆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전 1시50분경 사무실에서 약 700m 떨어진 주택의 담장에 걸려있는 헌 옷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불을 질러 17평 규모의 가옥을 전소하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2차례 방화전력이 있던 노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오토바이와 주택에 불을 질러 약 8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유발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서 노씨가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도주하는 모습을 확인해 도주로를 추적해 지난 11일 오전 9시쯤 노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노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 "노씨에게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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