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비안전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 무더기 구속

입력 2016년05월19일 17시00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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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이 쉬거나 도박을 하는 선원휴게실은 필로폰 거래의 온상으로 ....

[연합시민의소리] 19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근해 어선 선장 김모(51)씨, 항해사 김모(67)씨, 어선경비원 최모(60)씨, 수산업자 왕모(45)씨, 마약 판매책인 전 폭력조직원 정모(45)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선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부터 정씨 등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구매해 운항 중인 선박에서나 육상작업 중에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100t급 규모의 연근해 어선 선장인 김씨와 항해사 김씨는 마약에 취한 채 선박 조타기를 잡는 '환각 운항'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선원 외에도 어선경비원, 전직 선원, 선원소개소 운영자, 수산업자 등도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다가 적발됐다.
 
하선한 선원들이 쉬거나 도박을 하는 선원휴게실은 필로폰 거래의 온상으로 전 폭력조직원 정씨는 휴게실에서 선원, 수산업자 등에게 접근해 마약을 팔고 스스로 투약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해경은 육상에서 마약 단속이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하고 마약 주사기 등 증거를 버리기 쉬운 해상이나 그 주변에서 은밀하게 마약 투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부산해경은 이들을 붙잡아 모발·소변검사를 해 마약 양성반응을 확인하고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 일회용 주사기를 압수했다.
 
부산해경은 선원과 수산업자 등에게 마약을 판매한 중간책과 공급 총책, 투약자 등 5명을 뒤쫓는 한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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