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가짜 서류로 대출'광주 조직폭력배 5명 등 21명을 구속, 36명 불구속 입건

입력 2016년05월19일 17시03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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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9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짜 서류로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30)씨 등 광주 조직폭력배 5명 등 21명을 구속하고 36명(조직폭력배 5명 포함)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4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재직증명서, 입·출금 금융거래내역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 전세자금 3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주도한 조직폭력배들은 유령회사 16개를 설립하고 대출 명의자의 근무서류와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 8곳으로부터 8천만∼1억8천만원을 대출받고 6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들은 금융기관과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대출 명의자를 사전에 교육하고 전화 응대하는 여직원을 채용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6개월 마다 사무실을 옮겨다니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자신들의 명의로 광주와 천안에 28억원 상당의 아파트 15채도 구입,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조건에 맞게 신용등급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대출 명의자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최대 16개까지 만들어 도박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했고 그 사용액은 모두 대출 명의자 부담으로 돌리기도 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최대 1억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광역수사대장은 "대출 관행상 실효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대출사기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며 "대출 수혜자가 실제 무주택자가 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하고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며 ㅜ"대출 관행상 실효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대출사기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며 "대출 수혜자가 실제 무주택자가 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하고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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