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해학생 처분 세부기준 마련

입력 2016년05월22일 09시14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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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과 가해 학생의 상황에 따라 피해 학생 및 신고및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조치 금지나 특별 교육 조치를 부가적으로 취할 수 있게됐다 했다

[연합시민의소리] 22일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현장 교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안에는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등 5개 요인 각각을 상·중·하 같은 단계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를 세분화하는 방안이 담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다른 조치가 취해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폭력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할 수 있는 세부기준 5개 요인을 단계별로 조합해 평가한 결과의 경중에 따라 서면 사과부터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강도로 조치하게 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조치 별로 적용할 세부기준을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교육부는 2013년 조치별 세부기준 고시안을 마련해 행정예고까지 했다.

따라서 사안과 가해 학생의 상황에 따라 피해 학생 및 신고및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조치 금지나 특별 교육 조치를 부가적으로 취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자와 현장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7월경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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