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건설, 극동건설 인수

입력 2016년05월27일 22시53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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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

[연합시민의소리] 27일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세운건설이 법원의 회생계획안 강제인가에 극동건설을 인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수 이해 관계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고 인수합병을 통한 회생계획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강제인가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세운건설이 극동건설을 인수하게 됐다.
 
이번 법원결정으로 극동건설의 매각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하고, 주식 지배력까지 세운건설에 넘기면 회생절차는 마무리된다.
 
극동건설은 자금난으로 2012년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2014년 8월 조기 종결 이후 주주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3월부터 인수합병을 추진했고, 가격 등의 문제로 세차례 유찰한 뒤 네번째 입찰에서 세운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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