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석남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매몰비용 포기

입력 2016년06월04일 17시2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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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 해제 이후 핵심 문제로 거론되는 매몰비용을 포기한 사례가 인천 서구에서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구는 서구 석남동 582번지 일원 ‘석남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공동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벽산건설 중 대우건설이 정비사업장에서 사용한 16억 5천만원의 매몰비용 회수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매몰비용은 시공사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여해준 사업비를 말한다.
 

대우건설의 포기에 따라 조합원들은 매몰비용 16억 5천만원을 부담하지 않게 됐다.

대신 대우건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포기한 비용을 손금산입(손비처리)해 포기금액의 22%에 해당하는 3억 6천만원을 법인세 감면을 통해 회수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매몰비용 포기 사례가 정비구역 해제 후 시공사와 조합간 매몰비용 처리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근 정비구역의 문제 해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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