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20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6년06월04일 18시27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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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한 물놀이 시설 노천탕 가장자리에서 수영복 바지 사이로 자신의 신체 주요부위를 30초간 노출

[연합시민의소리] 4일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1월 24일 오후 3시 15분경 강원도의 한 물놀이 시설 노천탕 가장자리에서 수영복 바지 사이로 자신의 신체 주요부위를 30초간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노천탕에는 10여 명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송 부장판사는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한 것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 후 병원에서 노출증 등의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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