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교직원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손배소송 '패소'

입력 2016년06월06일 11시0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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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교직원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등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연합시민의소리] 6일 서울고법 춘천 제1민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전·현직 교수와 직원 2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1심에 패소한 상지대 측은 불복해 같은 해 12월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일부 피고가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고소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받는 등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에게 지급된 비용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이자 기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며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상지대 측은 전·현직 교직원 20명이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학교 교무와 관련이 없는 유류비 부당 지출, 교비 부당 지출 등으로 대학에 손해를 끼친 만큼 이를 반환하라며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해당 업무추진비는 '운영상 특정 업무 수행으로 지급되는 필수불가결한 경비로, 증빙서를 첨부할 수 없는 지출'로 정의한다"며 "전·현직 교직원이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비용이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류비 지출도 부당 이득 또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계약직원의 퇴직금이 부당 지출됐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또 설립자 비방 목적의 현수막과 책자를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주문 제작해 교비 520만 원을 부당 지출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학내에 사학비리 관련 분쟁이 계속됐고 원고도 이를 알릴 필요가 있었다"며 "책자와 현수막 제작에 원고의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두고 회계 목적 외 사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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