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권 확립으로 교육권,학습권 보장

입력 2016년06월07일 12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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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10일, 5개 교육지원청‘교권보호 연수’실시

[연합시민의소리]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7일 안양과천, 8일 부천, 의정부, 9일 화성오산, 10일 안산 등 5개 교육지원청에서 ‘교권보호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도내 초·중·고 학교교원보호위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권 확립을 통해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는 교감, 변호사, 장학사 등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교권과 교권보호, 교권침해 사례 및 대응,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안내한다.
 

교권과 교권보호 영역에서는 교권의 개념, 교권침해의 개념, 교권침해 유형, 교권관련 법률, 교권보호기구, 교권보호제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조기 대응 및 유관기관 협력 체제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교권침해 사례 및 대응 영역에서는 학생안전사고, 폭행폭언, 교원 및 행정기관에 의한 교권침해, 명예훼손, 성추행(희롱), 수업진행 방해 등 발생 사례와 대응 방법을 소개하고, 교권 침해 구제 및 사전 예방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창출에 대해 참가자들과 토의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운영 방법, 위원장 역할 등을 안내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김정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과 조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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