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이혼 합의 2년만에 재산분할 소송

입력 2016년06월09일 07시4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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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9일 정윤회(61)씨가 지난 2월 전처인 최(60)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지난8일 확인됐다.

최씨는 고(故) 최태민 목사(대한구국선교회 총재)의 딸로 지난1996년 결혼한 정씨와 최씨는 2014년 5월 이혼에 합의했다.

최씨가 그해 3월 27일 정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두 달 만에 조정안에 합의했다. 조정안에는 최씨가 당시 승마 국가대표였던 딸의 양육권을 갖고, 결혼 기간 중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가 재산분할 소송을 낸 날짜는 지난 2월 5일로 재산분할은 이혼 확정 후 2년 이내에 소송을 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가정법원 단독판사에게 배정됐다가 지난달 판사 3명이 재판하는 합의부로 넘어갔다. 소송가액이 1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담당하게 된다.
 
정씨가 요구한 재산분할액이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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