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권칠승 '보육관련 4개 법안 동시 발의'

입력 2016년06월09일 12시55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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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9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편성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비율을 인상 조정하는 내용 등의 보육관련 법안 4건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날  권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일괄 발의했다.

보육관련 2개 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누리과정 소요 재원의 부담주체를 ‘국가’로 명시하고, 만 3~5세 무상교육 내용 및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을 유치원으로 못 박는 것이다.

또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무상보육 등 국가 수행 업무의 지자체 위임시 ‘비용을 별도 마련하고 교부금총액 교부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현재 20.27%인 내국세 중 교부비율을 22.77%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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