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률안 건수는 총 178건'

입력 2016년06월12일 16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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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2일 제20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건수는 총 178건으로 집계, 이 중 54%에 해당하는 96건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58건(33%)로 집계, 국민의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19건(11%)이었고, 정의당 의원들은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무소속 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주호영 의원이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 숫자도 새누리당이 더민주보다 적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할 때는 자신의 법안에 대한 공동발의 요청 협조공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려 1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대표발의자는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하겠다고 서명에 참여한 의원보다 법안 발의에 훨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의 대표발의자 의원은 30명으로, 더민주의 34명보다 적었다. 국민의당은 9명이었으며, 정의당은 3명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에서 가장 많은 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박순자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7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민주 이찬열 의원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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