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20대 총선' 선거비용 보전액 총 888억여원 지급

입력 2016년06월13일 21시0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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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정당과 후보자 671명에게 청구액 1,040억7,000여만원의 83.6%에 해당하는 869억7,000원 지급

[연합시민의소리]]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총 888억여원을 지급했다.

선거비용 보전대상인 4개 정당과 후보자 671명에게 청구액 1,040억7,000여만원의 83.6%에 해당하는 869억7,000이 지급됐다.
 
전체 지역구 후보자 총 944명 중 보전 대상자는 671명, 이 중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 받은 사람(당선인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은 601명,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사람(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은 70명이다.
 
이 중 최다액을 보전 받은 후보자는 조택상 정의당 후보(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로 2억2,600여만원을, 최소액을 보전 받은 후보는 무투표 당선된 이군현 새누리당 후보(경남 통영시·고성군)로 2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243억9,700여만원, 비례대표 42억4,600여만원 등 총 286억4,300여만원을 보전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276억1,100여만원, 비례대표 38억4,100여만원 등 총 314억5,200여만원, 국민의은 총 161억5,100여만원을 보전받았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지역구 보전비용으로 126억5,700여만원, 비례대표 보전비용으로 34억9,400여만원을 각각 보전 받았다.
 
선관위는 선거관련 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돼 보전이 유예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고발건은 포함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김 의원에 대한 고발 건은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면 보전액 반환 명령을 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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