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길 구축을 위한 3차원 공간정보 시범구축' 연구용역 발주

입력 2016년06월14일 07시2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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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권밖 비행'도 가능해질 듯

[연합시민의소리] 14일 국토교통부는  '드론길 구축을 위한 3차원 공간정보 시범구축' 용역을 발주하고 전북 전주시와 강원 영월군의 무인비행장치 시범구역 각각 16㎢와 95㎢의 3차원 지도를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내에서 드론용 3차원 지도가 구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현재 드론비행에 나서는 조종사 대부분은 구글의 위성사진서비스인 구글어스나 구글맵으로 드론을 날릴 곳의 지형지물을 파악한다.
 
하지만 구글어스·맵은 종이지도와 마찬가지로 2차원 공간정보여서 하늘을 나는 드론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어느 곳에 건물이 있는지는 파악할 수 있지만, 그 건물이 얼마나 높은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국토부가 이번에 구축하는 드론용 3차원 지도에는 건물·시설물·산 등의 '높이 값'이 포함된다.
 
지도 축척은 '1천대 1' 이상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일반에 판매하는 수치지도 가운데 가장 정밀한 지도의 축척이 1천대 1이다.
 
특히 국토부는 지도구축 대상지역 가운데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송전탑·송전선·안테나·간판·가로수·가로등 등 드론비행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장애물 정보까지 담은 더 정밀한 3차원 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드론용 3차원 지도는 '가시권 밖 드론비행'이 허용되면 더욱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종사 시야에서 벗어나는 곳까지 드론을 날리려면 비행 전에 항로를 정해 드론에 입력해 두어야 하는데 이때 건물 등의 높이나 장애물에 대한 정보가 꼭 필요하다.
 
현행법상 조종사 가시권 밖 드론비행은 불법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토부는 전주와 영월 등 무인비행장치 시범구역에서 가시권 밖 비행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18일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안전대책을 마련하면 가시권 밖 시험비행을 허가해 다양한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드론용 3차원 지도를 구축하는 방안도 이번 연구용역으로 검토하겠다"면서 "구축된 지도를 웹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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