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강력촉구

입력 2016년06월16일 21시2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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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단 비자면제, 비자간소화협정 개정 실무협의 개최

[연합시민의소리] 16일 우리 정부는 제18차 한중 영사국장회의를 통해 중국 측에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외교부는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영사국장 회의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과 한강하구 중립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 중국 측이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 측에 어선들의 출항 전 단속과 계도 강화도 주문했다.
 
이에 중국 측은 한강 하구에서의 불법 조업 문제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와 함께 어민 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불법 조업 단속 과정에서 우리 해경의 총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자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법 집행과정에서 우리 해경 대원들의 생명·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이며,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조업 차단을 위한 중국 측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민정경찰 투입 등 우리 정부의 중국 어선 단속행위 관련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양국은 외교관과 관용·공무여권 소지자에게 30일간의 무비자 체류를 인정하는 등 이미 비자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수학여행단 등 청소년에게 비자 면제가 인정될 경우 일반인 대상으로는 처음이 된다.
 
복수 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몇 번이든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로 양국은 향후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양국 국민의 출입국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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