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사회복무요원 병무청과 소속기관의 체계적인 병력관리' 요구 지적

입력 2016년06월17일 11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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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의원(국민의당)
[연합시민의소리]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 중 연예인 성폭행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과 이외의 시간에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병무청의 체계적인 병력관리가 절실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2013~2016. 5) 사회복무요원이 저지른 범죄가 47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유형별로는 폭력이 1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 87건, 성범죄 70건, 절도 70건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강력범죄(폭력·절도·강도·살인·성범죄)가 총 257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105건, 서울 103건, 경북 46건, 인천 41건, 충남 40건순이었다.
 

현행법 상 입영대상자 중 신체등위 4등급을 받거나, 1년 6개월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구청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국가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사회복무요원은 전국적으로 51,395명(2016년 5월 기준)이지만 병무청 복무지도관은 97명밖에 없어, 복무지도관 1인당 530여 명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부산의 경우 4,845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불과 7명의 복무지도관이 관리하고 있어 복무지도관 1인당 관리해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수가 692명에 달한다.
 

김중로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일과 이후 생활을 관리하기 어려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병무청, 소속기관 모두 인원부족 등을 이유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일탈과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특히 병무청 복무지도관 수가 현저히 적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공간적 활동에 제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도 엄연히 병역 의무를 다하는 것이니만큼 병무청과 소속기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병력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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