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시리아 남성 19명'난민 인정 심사'소송 승소

입력 2016년06월19일 09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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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상대로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연합시민의소리]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태훈)는 지난17일 W(20)씨 등 시리아 남성 19명이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들어온 시리아 남성들이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제법 기준에 맞춰 우리나라가 제정한 난민법에서는 '정치·종교·인종적 차별이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큰 경우' 난민으로 인정한다.

전쟁이나 재난,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난민은 좀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 난민 인정 비율은 10%에 못 미친다.

대신 우리나라는 '인도적 체류' 제도를 둬 한국에 온 시리아인의 90% 이상이 국내에 거주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W씨 등은 "시리아로 송환되면 개인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에 참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W씨 등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심사를 통해 판단하면 된다"며 W씨 등은 2014년 10월 시리아를 떠나 터키·러시아·중국 등을 거쳐 올해 1월 6일 인천공항에 들어왔고 이들은 난민 인정 심사를 요청했으나 출입국관리소는 거부해 오도 가도 못하고 인천공항 출입국장 내 송환대기실에서 살게 된 이들은  난민 인정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난민 인정 심사는 난민 제도를 남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경우 이를 사전(事前)에 걸러내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라며 "W씨 등이 심사를 받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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