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보좌진 월급 유용’ 국회의원 처벌 법안 발의

입력 2016년06월21일 07시39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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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허위 채용한 의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연합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원 보좌진의 보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강요하거나 보수를 유용하기 위해 직원을 허위 채용한 의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을 보좌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이를 국회에 신고하고 국회 공보 등에 게재하도록 하는 규정과 '국회의원 수당 등 심의위원회'를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해 국회의원이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 구속 기간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으로 "잘못된 국회의원 관행의 원인은 의원 이기주의에 따른 남용과 오용, 자율정화 기능의 상실, 외부 견제와 감시 장치의 부재 등"이라며 "쇄신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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