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등 다툼해결사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개소'

입력 2016년06월21일 11시3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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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면 민법상 효력

[연합시민의소리] 서울시는 층간소음 등 이웃간의 다툼을 전문적으로 조정하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가 21일 개소 조정위원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전문조정인 등 25명으로 구성되며 분쟁사건마다 적합한 조정위원 1~2명이 지정, 조정은 센터 조정실에서 이뤄지며 필요하면 2~3차례까지 조정을 열며 현장방문도 실시한다.

서울시 서소문청사 1층에 자리잡은 센터는 이웃 사이 발생하는 생활분쟁을 무료로 조정, 층간소음을 비롯해 건축소음·분진, 쓰레기 투기, 명예훼손, 주차, 애완동물 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이웃 사이 생기는 크고 작은 생활분쟁과 갈등이 조정대상이다.
 
이미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이나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등에서 특정분야의 조정을 하고 있으나 대상에 제한이 있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34개국 중 5위인데 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센터는 개별기구에서 다루지 못한 일반적인 영역의 사건을 조정, 신청·접수→사전상담→조정→종료 절차로 진행되며 신청과 사전상담은 전문 코디네이터, 조정은 법률전문가와 전문조정가 등의 조정위원이 맡는다.
 
앞서 전문 코디네이터가 상담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분쟁 상대방에게 조정 절차에 참여할지 의사를 묻는다며 받아들이면 조정위원이 선정돼 조정이 진행된다.
 
분쟁해결을 원하는 시민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02-2133-1380)로 신청하면 되고.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조정이 되면 구두합의하거나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작성 화해계약은 재판상 화해처럼 당장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소송이 진행되면 중요한 효력을 지닌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는 이웃 주민들 사이 다양한 갈등에 대화와 타협으로 주민 스스로 자율해결할 수 있도록 화해와 조정의 장을 만들어줄 것"이라며 "양보와 배려에 기초해 작은 갈등이 큰 갈등으로 커지는 것을 막고 마을공동체 실현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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