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선거일 유급 휴일로 지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년06월21일 14시17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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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1일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을 유급 법정 휴무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보궐선거를 제외한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위반시 해당 근로자 뿐 아니라 제3자도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시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의원은 “국민의 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법률로 이를 보장하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의무”라며 “행사하지 못하는 권리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개정하면 근로자들, 특히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비조합원 등 정치적 취약계층의 실질적 참정권이 보장되고 투표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는 더민주 강병원 강훈식 권미혁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박용진 박정 송기헌 오영훈 위성곤 이훈 임종성 조승래 황희 의원과 국민의당 김경진 채이배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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