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검경 수사권 분리하자'

입력 2016년06월21일 16시36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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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의 인권, 시민사회로부터 듣는다'를 주제로 열린 당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연합시민의소리] 국민의당이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 시대의 인권, 시민사회로부터 듣는다'를 주제로 열린 당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에서 김지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오길영 충남대 영문학과 교수 등의 강연을 들었다.
 
강연 직후 이동섭 의원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사건의 수사 결과를 거론하며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 검찰의 비리는 경찰에서, 경찰의 비리는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며 검찰 권력이 비대해진 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하나의 기관이 다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8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로 한 번 붙었는데, '경찰이 내사할 때 검찰의 지휘감독을 받고 (지휘)명령에 복종한다'는 조항을 없앤 게 전부였다. 민변 출신 국회의원조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절대 발언하지 않더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사 출신의 김경진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면 대(對) 경찰 로비의 전쟁터가 된다며 권력 행사의 주체를 검찰에서 경찰로 이동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청탁받는 행위를 깨부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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