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배중인 범서방파 조직원 '경찰 실탄 맞고 검거'

입력 2016년06월21일 16시5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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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밤 강남구 한 빌라에서 50여분간 대치하다 ....

[연합시민의소리]2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20일 오후 11시2분경 강남구의 한 빌라 2층에 수배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있던 오모(36)씨에 대해 신원확인을 했고, 오씨가 수배자인것을 파악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쏘겠다고 3차례 이상 경고한 뒤 왼손으로 자신의 목에 흉기를 대고 있던 오씨의 왼쪽 어깨를 향해 실탄 1발을 발사해 검거했다.
 
총알은 오씨의 4번과 5번 갈비뼈에 박혔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르면 피의자가 경찰관이나 다른 이를 해치려 하거나 도주하려 할 때는 실탄을 쏴 검거할 수 있다.
 
또한 경찰 내부 지침 상 실탄을 쏠 때는 위험한 부위를 피해 다리 등을 쏘게 돼있다. 하지만 오씨의 경우에는 자해를 하려고 해는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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