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대형여객선(인천↔백령도) 도입 물고 트인다

입력 2011년12월26일 10시36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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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로 여객운송시장의 진입장벽 완화 예상

[여성종합뉴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령도 운항을 위한 대형여객선 도입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인천시는 그동안,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한 여객운송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서해5도서의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해운법의 수송수요기준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수차례 건의하여, 이제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송수요기준에 발이 묶여 기존선사 외 선사가 백령항로를 운항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 대폭 완화되어, 제3의 여객선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입법예고 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위한 수송수요기준인 최근 3년간 “평균 승선 및 적취율”의 용어를 개념에 부합되도록 “평균탑재 수입률”로 변경하였고
   ❍ 기존의 수송수요기준(평균탑재 수입률)을 35%에서 전체적으로 25%로 완화하여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었으며, 면허신청 선박이 기존선박보다 여객편의나 성능면에서 향상된 선박(차도선형 여객선 제외)으로 선령이 10년 미만일 경우 수송수요기준을 20%로 적용하여 여객선의 현대화 촉진을 도모하였고
   ❍ 인천에서 백령간을 운항하는 선박과 같이 여객만 운송하는 선박에서 차량운송이 가능한 카페리 또는 차도선형 여객선으로 운항할 경우에는 수송수요기준을 20%까지 완화하여, 해상교통수단 확대를 통해 도서민의 정주여건개선 및 섬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촉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인천시에서는 서해5도의 국제휴양관광단지 조성촉진을 위한 관광인프라구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객운송시장의 진입장벽을 더욱 완화하고 해상운송수단 확대를 통한 국.내외 여객이용자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 전체항로의 수송수요기준 25%를 20%로
   ❍ 백령여객만 수송하는 항로에서 카페리 등을 투입할 경우 적용하는 수송수요기준 20%를 15%까지 완화 및 선령 10년미만을 15년으로 적용  
   ❍ 개정의 실효성이 더욱 증대되어 서해5도가 진정한 평화의 거점지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상태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선사 외에도 보다 많은 민간선사의 사업참여가 예상되어, 그동안 관련규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대형여객선 도입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 개정이유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한 여객운송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경쟁 유도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객선의 현대화 촉진 및 해상교통수단 확대를 통한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수송수요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신기술적용 선박인 수면비행선박의 특성에 부합하는 여객선 보유량 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송수요기준에 관한 용어 변경 및 자구 수정(안 제4조제1항부터 제5항, 제12조 본문 및 별표1)
   1)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위한 수송수요기준인 최근 3년간 “평균 승선 및 적취율(積聚率)” 용어를 개념에 부합하도록  “평균 탑재 수입률(收入率)”이라 함
   2) 새롭게 면허를 신청한 항로에 “이미 취항하고 있는 여객선이 없는 경우”에는 수송수요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바, 이 경우 “같은 항로로 간주되는 항로”에도 “이미 취항하고 있는 여객선이 없는 경우”로 적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함
  나. 수송수요기준(평균 탑재 수입률)의 완화 및 탄력적 적용(안 제4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2호)
   1) 평균 탑재 수입률의 하한기준 35%를 전체적으로 25%로 완화하여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춤
   2) 면허신청 선박이 기존 여객선보다 여객편의나 성능면에서 향상된 선박(차도선형 여객선은 제외)으로서 선령 10년 미만일 경우 평균 탑재 수입률 하한기준을 20%로 적용함으로써 여객선의 현대화 촉진을 도모함
   3) 또한, 여객만을 수송하는 선박이 운항 중인 항로에 차량운송이 가능한 카페리 또는 차도선형 여객선을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평균 탑재 수입률 하한기준을 20%로 적용하여 해상교통수단 확대를 통해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섬 지역 관광활성화를 도모함
  다. 수면비행선박의 여객선 보유량 기준 단서규정 신설(안 별표2)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위한 여객선 보유량 기준에 있어 수면비행선박의 경우는 일반적인 여객선과는 달리 규정함으로써 신기술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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