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 논쟁

입력 2016년06월23일 18시07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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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회의에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난 회의에 내지 못한 공식요구안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논의....

[연합시민의소리]23일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중 대다수는 지난해 정한 방식대로 최저시급을 정하고 월급 계산법을 덧붙이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막바지에 다다른 최저임금 협상시한까지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 표기법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최저임금 논쟁은 올해 초, ‘최저임금 1만원’ 논쟁으로 시작됐던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월급 vs 시급’ 논쟁에 밀려 지난 16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 내기로 한 공식요구안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최종 시한인 오는 28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날 열릴 5차 회의에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난 회의에 내지 못한 공식요구안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한다는 예정이어서 논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는 시급 중심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 월급 중심 최저임금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노동계에 따르면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할 경우 올해 최저시급 6030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한 달 월급은 105만원 수준”이라며 “하지만 실제로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매주 하루씩 유급휴일이 생기기 때문에 진짜 최저월급은 주휴수당을 합해 209시간 기준으로 126만270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휴수당으로 인해 20여만원의 차이가 나지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나  근로자 등은 대부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월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기업과 영세 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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