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년06월24일 23시2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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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아 챙긴 혐의

[연합시민의소리] 2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왕주현(52) 사무부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왕 사무부총장은 올해 3월에서 5월사이 선거운동 관련 대가 지급을 위해 광고업체에 광고계약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요구,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총선 과정에서 2개 업체(비컴·세미콜론)로부터 총 2억38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허위 보전청구와 회계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김수민(30) 의원, 박선숙(56) 의원, 왕 사무부총장, 업체 대표 2명 등 5명을 지난 8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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