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안전인증대상품목지정기준 명확히하라"권고

입력 2008년07월24일 17시02분 백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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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속눈썹은 안전인증대상,타이어는 자율안전 확인대상

 

[여성종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ACRC)는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해서 기준 절차를 정해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을 타당성있게 지정하라고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에 법령개정을 권고했다.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는 현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물휴지,유아용침대등 18개품목을 안전인증대 상공산품으로 47개품목을 자율안전학인대상 품목으로지정. 운용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를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일부 공산품들이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 품몸에 들어있지않고,안전인증 유지를 위한 정기검사 역시 연1회`이상`으로 명기되어있어 검사횟수가 분명하지못하며 인증기관의 검사면제범위가 지나치게축소운용돼 기업체 입장에서는  과도한 준수부담까지 있는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내 각종인증은 공공 민간분야를  망라57개 법령, 140여개(의무인증34개 ,임의인즈46개 민간인증60여개)로,이러한 인증을 획득하고 이를 유지.시험.검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는 것을 감안 이에 덧붙여 한국생활환경연구원, 한국 화학시험연구원등 총4개의 공산품 안전인증기관이  국내외 제조업체에 검사를 위한 현지출장때 인증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권익위는 최근 춤질경영및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대한 부패평가를 실시하고안전인증대상품목을지정할때구체적 기준을 정하고탄력적으로운용할것 ,정기검사의 면제범의를 조종하고,불편한 서류제출은없앨것 ,인증유지심사때인증기관직원들이 출장비는 상후정산하고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해수검업체가출장비등을 이중부담하지 않게할 것 인증기관의행정조사절차를 명확히할것등을 내용으로한 13건의법령개선안을 마련해지식경제부장관(기술표준원장)에게개선을 권고했다

덧붙여 권익위 관게자는 "앞으로도 제.개정ㅇ되는법령이나 현행법령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기업의과도한 준수부담을주는 법령이나불투명한 재량기준을 개선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에 대한 법령 개선권고안(13개) 요약표



구분

개선권고안

Ⅰ.

안전인증 대상 지정관련규정의 명확화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지정요건 및 기준과 절차 명확화

  2.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지정 재검토 기능 부여

  3. 조건부 안전인증 요건 명확화

 Ⅱ.

정기․자체검사 제도의 과도한 준수부담 완화

  4. 정기검사 횟수를 연 1회로 명확히 규정

  5. 정기검사 합격 시 면제기간을 최대 3년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근거규정 신설

  6. 자체․정기검사 신청의무 삭제하여 합격시 자동면제 및 정기검사 면제받은 자의 면제기간 동안 자체검사 실적 제출규정 신설

  7. 정기검사의 일부면제 규정 삭제

 Ⅲ.

기업불편 검사․시험제도 정비

  8. 검사수수료 항목의 출장비 카드사용 및 사후정산으로 개편

  9. 인증관간 인증정보공유시스템 구축 근거규정 신설

 Ⅳ.

 부패통제장치 미비사항 정비

 10. 안전인증기관의 행정조사 절차 명확화

 11. 반복위반행위의 행정처분 적용기준 시점 명확화

 12. 인증과 검사과정에 동일 심사원 배제로 업무유착 차단

 13. 안전인증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책임확보장치 마련

【붙임 2】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지정현황

 

분야

안전인증대상공산품(18개 품목)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47개 품목)

1. 섬유

 가(假)속눈썹[가(假)속눈썹용 접착제를 포함한다]

가. 등산용 로프

나. 스포츠용 구명복

다. 양탄자

라.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

2.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가. 건전지(충전지를 포함한다)

나. 부동액

다. 생활화학가정용품

라.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마. 연질염화비닐호스

바.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사. 자동차용 안전유리

아.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

자. 자동차용 타이어

차. 합성수지제 주방용품 및 일반용품(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3. 금속

 가.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나. 휴대용 예초기의 날

 

4. 기 계

-

가. 빙삭기

나. 자동차용 휴대용잭

5. 토 건

-

가. 물탱크

나. 미끄럼방지타일

6. 생활용품

 가. 가스라이터

 나. 모터달린 보드

 다. 물놀이기구

 라. 물휴지(물티슈)

 마. 보행기

 바. 비비탄총

 사. 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아. 어린이놀이기구

 자. 운동용 안전모

 차. 유모차

 카. 유아용 침대

 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파.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하. 킥보드

가.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나. 고령자용 보행차

다. 고령자용 지팡이

라. 디지털도어록

마. 롤러스케이트

바.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사. 바퀴운동화

아. 반사안전조끼

자. 벽지 및 종이장판지

차. 보온·보냉용기(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카. 쇼핑카트

타. 물안경

파. 스노보드

하. 스케이트보드

 

거. 스키용구

너. 아동용 이단침대

더. 어린이용 귀금속악세사리

러. 완구

머. 유아용 삼륜차

버. 유아용 의자

서. 유아용 캐리어

어. 이륜자전거

저. 일회용 기저귀

처. 자동차용 정지표시판

커. 침대 매트리스

터. 학용품(크레용·크레파스, 문구용품, 문구용 찰흙을 포함한다)

퍼. 헬스기구

허. 휴대용 레이저용품

고. 휴대용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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