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1억원 이상 미납 법인 17개, 안 내면 5년 지나 결손처분 지적

입력 2016년06월26일 20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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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등 회계 부정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내지 않고 버티는 법인과 개인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나,지난 10년간 미납액 82억원 21.8% 달해

[연합시민의소리] 26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한 법인과 개인에 부과된 과징금은 211건에 37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295억원으로 78.2%에 불과했다.

또 미납액이 무려 82억원이나 됐다.
 
과징금은 대부분 분식회계를 저지른 법인이나 경영진, 업무 과실로 회계 부정을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부과된다.

미납액 가운데 법인이 내지 않은 과징금이 76억원으로 92.7%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계 기업인 A사는 2012년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4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내지 않았다.
 
A사를 포함해 1억원 이상 과징금을 미납한 곳만 17개에 이른다.

개인 중에는 김 모씨 등 7명이 2010∼2012년에 각각 50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물론 과징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한 개인이나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조회를 거쳐 필요하면 압류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제는 재산조회를 거쳐 드러나는 재산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산을 조회하면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많고 법인도 상장폐지가 되거나 누적 적자 등으로 과태료를 낼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렇게 미납된 과징금은 통상 5년이 지나면 현장 재산 조사를 거쳐 결손 처분된다.

박용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미국 등 금융 선진국보다 회계부정을 저질렀을 때 받게 되는 과징금도 적은 편”이라며 “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큰 만큼 금융당국이 법인, 개인의 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분식회계를 저지른 법인과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최대 20억원으로 한 기업이 5년간 분식회계를 하다가 적발돼도 한 건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 밖에 매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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