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의원, 세입자 주거안정 및 권리 강화 위한 법안 대표발의

입력 2016년06월27일 22시1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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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민의당 송기석의원(광주 서구갑)은 27일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권리강화를 위한 계약갱신요구권과 제3자에 대한 세입자의 대항력 강화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자신의 국회의원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월세가와 급속도로 진행되는 월세 전환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불안과 주거비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요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의 대항력 강화 등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세입자의 대항력 강화이다. 개정안은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만료 후 최초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날부터 바로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임대인은 재계약시 갱신 요구 당시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초과해 증액할 수 없고, 현행 대통령령에서 1년만 지나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을 최소 2년간(월세의 경우 1년)은 인상할 수 없다는 조항도 담았다.   

 

송기석 의원은 “이 법안은 20여년 법관 생활을 하면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억울한 사연을 접하면서 무엇보다 이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함을 절감한 끝에 나온 대안 중의 하나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을 임대차 기간(2년, 월세의 경우 1년)에는 올릴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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