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입력 2016년06월29일 18시5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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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비정상적인 관행이 드러나면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

[연합시민의소리] 29일 새누리당은 국회의원들의 친. 인척 보과관 채용 논란과 관련, 소속 의원들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고 지상욱 대변인이 밝혔다.
 
비대위는 또 보좌진의 법외 임용과 보좌진 급여의 용도 외 사용도 당규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김희옥 비대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및 운영과 청렴에 관한 당부' 제하의 공문을 보내 비대위 결정 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공문에서 "이러한 사태들이 국민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갑질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당 소속 의원들은 향후 보좌진 구성과 운영에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앞으로 새누리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이 드러나면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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