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서,음주단속중인 경찰관 상해 도주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의자 검거′

입력 2016년06월30일 15시4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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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충주경찰서(서장 홍석기) 수사과는지난26일 새벽 충주시 A은행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급회전하여 도주하는 것을, 도주로를 차단하고 있던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무시한 채 차량에 매달고 약 10미터 진행하여 차량에서 떨어져,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의자를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청주 소재 피의자 주거지에서 검거하여 구속 했다고 밝혔다.
 

충주경찰서는 앞으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특히 주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중 공무수행중인 공무원 상대 흉기를 사용한 사건,
 관공서내 위험물건(흉기,폭발물 등)을 휴대하고 범행한 사건, 사망·중상해 등 공무원의 피해가 중한 사건,상습 공무집행방해 사건(누범·집행유예기간, 동종전과 3회 이상)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종합적·입체적 수사를 통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하고  앞으로 공무집행방해사범 근절을 위해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 흉기를 사용하거나 차량 등을 이용하여 직접 위해를 가한 경우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고 범행에 차량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도 압수 조치하여 공권력 무시풍조 사범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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