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과 처남 이창석,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입력 2016년07월01일 17시5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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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일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오전 8시경 벌금 40억 원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재용 씨와 이 씨에 대해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용 씨와 이 씨는 납부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각각 38억 원과 34억 여 원의 벌금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40억 원도 각각 확정했으나 벌금 납부기한인 선고 직후 30일까지 내지 않자, 서울중앙지검은 벌금 납부를 독촉했고 재용 씨 측이 벌금을 나눠서 내겠다는 뜻을 밝혀와 분할납부를 허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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