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국무회의'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즉석안건 1건' 심의, 의결

입력 2016년07월04일 16시3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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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일반 석유를 바이오디젤을 포함하는 석유로 우회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이오디젤을 포함하는 석유에 대해서도 석유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개정령안은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경우 환급하는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에 대한 통관·거래 기한을 연장했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5년 내에 동일한 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각의에서 의결된다.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과 학생군사 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군인사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물이용 부담금을 현금으로만 납입했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즉석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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